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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31 2017도709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등은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공표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보건 소가 F으로 확정되었다’ 는 메시지 내용이 허위라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공표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 인과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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