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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7가단51943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781,660원과 이에 대한 2017. 9. 5.부터 2018. 11.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산업용 윤활방청세척코팅제의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육군, 해군 및 공군에 공급할 윤활유를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총 9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9건의 계약을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특정 외국업체가 제조한 정품을 원고에게 납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구매한 윤활유 또는 품질미달의 유사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의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7고합577, 1216(병합)]. 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납품한 물품이 정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합계 9,425,100원의 비용을 들여 검사를 시행하였다.

마. 대체품 구매 1) 피고가 납품한 제품이 비정품으로 판명됨에 따라 원고는 대체품을 구매하였는데, 대체품의 단가와 원계약품의 단가, 그 단가 차액은 아래 표와 같다. 2) 이 사건 각 계약 중 계약번호 KD41JO03G81, KD51JO08D14, KD52JO08F12, KD43JO03G82, KD53JO08F11 등 5건의 계약은 소액단순품목 물품구매계약인데, 그 계약조건 제6항 가목은 "매도인이 본 계약상의 중요사항을 위반하여 50일 내에 치유하지 못하는 경우, 매수인은 동 사실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본 조항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된 경우, 매수인은 다른 공급원으로부터 본 계약의 목적에 부합되는 물품을 조달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초과되는 일체의 비용은 매도인의 부담이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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