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곡물도 정업체인 B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포항시 북구 D에 주사무소를 둔 영농조합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2. 경부터 2015. 11. 5. 경까지 위 영농조합법인의 미곡 처리장에서 포항, 경주, 울산, 부산 등에 있는 거래처에 판매하였다가 총 28회에 걸쳐 반품 받은 쌀 6,972kg 중 5,972kg 을 재포장하여 판매하면서 가공 일자를 반품 전 가공 일자가 아니라 재포장한 날짜로 기재하여 판매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2015. 10. 20. 경부터 2015. 11. 5. 경까지 는 2014년에 생산되어 출하되었다가 반품된 쌀 1,730kg 중 1,570kg 을 2015년 햅쌀과 섞어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곡 가공업자로서 양곡의 품질 등에 관한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고 생산 연도가 서로 다른 미곡을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양곡표시위반 증거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업체별 반품 내역
1. 수사보고( 매출 원장보고서 제출 및 반품된 쌀 재가공 일자 확인서작성), 수사보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양곡 관리법 제 32조 제 3호, 제 20조의 3 제 1 항 제 1호( 거짓표시의 점, 포괄하여), 양곡 관리법 제 32조 제 4호, 제 20조의 4 제 2 항 제 2호( 생산 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 양곡 관리법 제 35 조, 제 32조 제 3호, 제 20조의 3 제 1 항 제 1호( 거짓표시의 점, 포괄하여), 양곡 관리법 제 35 조, 제 32조 제 4호, 제 20조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