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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1 2016노25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원심의 판단 및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2B(기업간)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는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가 온라인시장(MP)에 전자 매입계약서를 입력하고, 물품매출 업체(판매업체)는 전자 매출계약서를 제출하여 상호 거래가 체결되면, MP는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에 보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다시 은행에 보내주게 된다.

이후 해당 은행은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물품매출 업체(판매업체) 계좌로 직접 송금해주며,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는 6개월 내지 1년의 기한 내 물품대금을 해당 은행에 변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K에 소재한 식품 육가공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L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기존 B2B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상환금 및 회사 운영자금 등이 필요한 I과 함께 위 B2B 전자상거래보증 및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사실은 거래 상대 회사와 실제 거래 없이 전자상거래 형식으로 온라인시장(MP)에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I 경영의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이 마치 L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보증기금(당시 서울 마포구 254-5 소재)에 거래정보를 전달토록 한 후 대출은행인 피해자 농협을 속여, L으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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