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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64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조합의 ‘F 정비사업‘ 의 현장 대리인으로 B 조합을 위해 근로자들의 작업 지시, 안전교육 등 위 정비사업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벌목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미리 대 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하며,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미리 위와 같은 신호를 하여 다른 근로 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벌목하도록 하는 등 위험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키지 않았고, 미리 대 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하지도 않는 등 위험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 K로 하여금 2012. 9. 26. 08:30 경 강원 E에 있는 위 정비사업 현장에서 벌목작업을 하게 하여 벌목한 흉 고 직경 약 20cm 인 나무가 근로자 G 쪽으로 넘어져 위 G를 때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목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G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B 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은 2012. 5. 3. I으로부터 강원 E, Q 일원에서 시행되는 “F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계약금액 125,072,000원에 도급 받았다.

이 사건 사업의 착공 연월일은 2012. 5. 9. 이고, 준공 예정일은 2012. 9. 6. 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12. 5. 9. 이 사건 조합 경영지도 과에서 ‘3 급을’ 로 근무하고 있고 산림공학 기술자 1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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