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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9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조합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원 C에 있는 B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D 군과 2017. 11. 27.부터 2017. 12. 16.까지 ‘E’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벌목을 하면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12. 14. 11:00 경 강원 F에 있는 위 ‘E’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로서 벌목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대 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지 아니한 채 근로자 G(75 세 )으로 하여금 벌목작업을 하게 하여 벌목한 소나무가 근로자 G 쪽으로 넘어져 위 G을 때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7. 12. 16. 23:20 경 춘천시 H에 있는 I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위 G을 양측 혈기 흉 등에 의한 급성 신부 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벌목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아니한 채 근로자 5명에게 벌목작업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조합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벌목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J, K, L의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중대 재해 발생보고, 사망 진단서, 중대 재해 조사 의견서, 제조업 등의 안전 보건 감독 점검 표, 시정 명령서, 시정조치 완료 결과 보고, 근로 계약서 [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① 대 피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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