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3242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