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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3242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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