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5.02 2019가단184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