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52285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2 목록 기재 선정자 C에게,

가.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