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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515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8. 6. 01:4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지하 1 층 ‘D 노래 연습장’ 2 호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6. 01:45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속칭 ‘ 노래방 도우미 ’를 하였다는 내용의 ‘ 확인 서’ 성 명란에 ‘G’, 주민번호란에 ‘H’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가. (1) 피고인은 2017. 8. 6. 01:45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 노래방 도우미 ’를 하였다는 내용의 ‘ 확인 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 명란에 ‘G’, 주민번호란에 ‘H’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동대문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 확인 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1) 피고인은 2017. 8. 6. 01:45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 임의 동행동의 서’ 및 ‘ 수사과정 확인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서명란에 ‘G’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동대문 경찰서 F 파출소 순경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 임의 동행동의 서’ 및 ‘ 수사과정 확인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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