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의류 제조 및 도소매 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그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이고, D는 화물용 호이스트 등 제조업체인 ‘E’ 북부점 대표, 피고인은 철근 등 제조업체인 ‘F’ 대표이며, 피해자 G(36세)는 주식회사 C의 화물운송 대행 등 수급 업체인 주식회사 H 소속 근로자인 택배기사이다.
B은 2018. 5. 17.경 자신의 사업장인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주식회사 C 의류창고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양중기인 일반작업용 리프트가 물품이 끼어 파손된 일로 ‘E’ 운영자인 D에게 위 리프트 호이스트 및 운반구(카박스) 등을 전체적으로 새로 제작하여 설치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D는 그 중 운반구 부분을 ‘F’ 운영자인 피고인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방법으로 위 장소에 리프트를 제조하여 설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B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을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리프트 제조 및 설치 업무를 담당하게 된 D, 피고인은 법령상의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리프트를 제조하여 설치하여 주어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와 피고인은 일반작업용리프트의 경우, 그 안전기준상 화물반입구의 출입문 형태의 안전문을 설치하되 문이 열린 경우에는 리프트의 운반구 작동이 정지되도록 하는 연동구조로 하고, 또한 운반구가 불의의 낙하 시 자동으로 그 하강을 기계적으로 제어하는 장치 등의 방호장치가 설치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의뢰받은 리프트 설비 제작 단가 등을 맞춘다는 명목으로 위와 같은 별다른 안전구조나 안전장치를 구비하지 아니한 운반구와 호이스트 등을 제조하여 설치하면서, 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