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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5.17 2018누393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2~13행의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를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8. 1. R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7행의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를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8. 7. 4.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청구권은 공급자(매출자)인 R이 아니라 공급받는 자(매입자)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R)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R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8두51997), 대법원은 2018. 11. 15. R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2쪽 제8~10행의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① 2014년 제2기분 및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② 2014 사업연도 및 2015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를 ‘①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2014년 제2기분 및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② 2014 사업연도 및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에 따라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하여 경정ㆍ고지하였다’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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