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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217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E 건물 423호에 있는 F 영농조합법인( 이하 ‘ 법인’) 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투자유치 업무를, 피고인 B은 해외무역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던바, 피고인들은 법인을 개설하였음에도 특별한 실적이 없고, 해외무역 등을 위해 필요한 신용장 개설을 위한 자금조차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부부인 G, H로 하여금 그들의 아들인 피해자 I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것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 받아 법인의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23. 경 위 법인의 사무실에서 G, H에게 “ 담보를 제공해 주면 신용장을 개설해 농산물 또는 원자재 무역을 통해 2015. 12. 경까지 매월 400만원 내지 50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G, H로부터 2015. 1. 15. 경 피해자 I 명의 용인시 수지구 J, 101동 608호 아파트에 법인 명의로 채권 최고액 19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후, 위 근저당권을 2015. 1. 22. 다시 K에게 이전하면서 K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빌려 그 중 1억 2천만 원을 법인 명의로 지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법인의 인수자금 2,000만 원도 제 3 자로부터 차용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하였고, 피고인들이 G, H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해 주기 위해서는 법인이 월 2회 이상의 수입판매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하나, 피고인들이 2010. 경 인수한 법인은 2014. 경부터 는 실제로 무역을 통해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으며, 본건의 경우 특히 신용장 개설을 위한 자금을 K으로부터 차용하면서 매월 42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G, H로부터 피해자 I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약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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