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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06 2015고단72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1. 경부터 서울 강서구 C에서 종합 주류판매회사인 유한 회사 D( 이하 ‘D’ 라 한다.)를

인수하여 E을 명의 상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16.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주류회사로부터 주류를 납품 받을 수 없다.

당장 주류회사에 4억 5,000만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마땅한 담보물이 없다.

부동산을 주류회사에 담보로 제공해 주면 2011. 3.부터 2011. 7.까지 매월 말일에 8,300만 원씩 모두 5회에 걸쳐 4억 1,5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주류공급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게 하더라도 주류공급회사로부터 주류를 납품 받아 이를 판매한 후 피해자에게 4개월 간 8,300만 원씩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2. 17. 경 피해자 소유의 서울 은평구 G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주류공급회사인 페르 노리 카 코리아 임 페리 얼 주식회사에 채권 최고액 3억 원, 디 아지 오 코리아주식회사에 채권 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게 하여 위 채권 최고액 합계 4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등의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맞으나, 피고인이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 자가 위 각 부동산의 매각이 용이하지 않자 피고인을 통하여 D에 요청하여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증인 H, I의 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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