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20구합20042
납부불성실가산세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29.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납부할 세액 20,184,650원 중 10,184,659원(이하 ‘제1차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신고기한(2015. 6. 30.)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이하 ‘제2차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2개월(2015. 8. 31.) 내에 분납하겠다는 내용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제1차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여 2015. 6. 30. 4,423,410원, 2015. 9. 30. 3,000,000원, 2015. 11. 2. 3,000,000원을 각 납부하였으나, 2015. 8. 31.까지 납부해야 할 제2차 납부세액은 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9. 7. 4. 원고가 제2차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 4,212,600원(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82,600원 포함)을 포함한 14,412,600원을 원고에게 납세고지 하였다

(이하 위 납세고지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고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를 하였으나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합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종합소득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등 참조). ).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 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에게는 다음과 같이 제2차 납부세액 미납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