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29.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납부할 세액 20,184,650원 중 10,184,659원(이하 ‘제1차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신고기한(2015. 6. 30.)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이하 ‘제2차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2개월(2015. 8. 31.) 내에 분납하겠다는 내용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제1차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여 2015. 6. 30. 4,423,410원, 2015. 9. 30. 3,000,000원, 2015. 11. 2. 3,000,000원을 각 납부하였으나, 2015. 8. 31.까지 납부해야 할 제2차 납부세액은 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9. 7. 4. 원고가 제2차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 4,212,600원(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82,600원 포함)을 포함한 14,412,600원을 원고에게 납세고지 하였다
(이하 위 납세고지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고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를 하였으나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합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종합소득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등 참조). ).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 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에게는 다음과 같이 제2차 납부세액 미납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