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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5구합71267
가산세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16. 시흥시 B 공장용지 1,650.9㎡ 및 그 지상 건물을 양도하고, 2014. 2. 2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산출세액 및 납부할 세액 264,683,341원)를 하였는데, 그 양도소득세 중 132,341,671원을 납부(이하 ‘제1차 납부세액’이라고 한다)하고, 나머지 132,341,670원(=납부할 세액 264,683,341원 - 제1차 납부세액 132,341,671원)을 2014. 4. 30. 분할 납부(이하 ‘제2차 납부세액’이라고 하고, 제1, 2차 납부세액을 합쳐 ‘총 납부세액’이라고 한다)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13. 원고가 제1차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제1차 납부세액의 징수와 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2,937,985원을 부과 및 징수하는 내용의 결정결의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5. 23. 피고에게 원고가 현재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라는 사정을 들어 가산세를 포함한 제1차 납부세액에 대하여 2015. 2. 28.까지 징수유예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를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31.부터 2015. 2. 26.까지 총 8회에 걸쳐 제1차 납부세액과 그에 대한 가산세를 합한 135,279,650원(=1,0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25,279,650원)을 모두 분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 3. 원고가 2014. 4. 30.까지 제2차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2,937,985원에서 24,250,771원으로 변경하는 경정결의를 하여 제2차 납부세액 132,341,670원에 제2차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21,312,786원(=총 납부세액 가산세 24,250,771원 - 제1차 납부세액 가산세 2,937,985원, 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고 한다)을 합한 153,654,450원(=제2차 납부세액 132,341,670원 가산세 21,312,786원, 10원 미만 버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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