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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3나4327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데, 피고의 동생 B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6. 7. 1.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B의 채권자인 D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0.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로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2. 2. 27.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2012. 2.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는 B를 상대로 2012. 1.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단3333호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2. 4. 5. 열린 제1회 변론기일에서 B는 피고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라.

피고는 B에 대한 인낙조서에 기하여 B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O로 2012. 4. 20. 대체집행에 관한 수권결정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2. 5. 21. 부동산인도 등 강제집행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문을 게시하였으나, 위 집행권원상 채무자로 표시된 자는 B이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원고로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양수금 청구 갑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01호에 관하여 I과 사이에, 지하 102호에 관하여 J와 사이에, 지하 103호에 관하여 K와 사이에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으로 합계 2,500,000원을 수령한 사실, I, J, K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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