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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09 2020가단6648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9,989,33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C은 자신의 선대인 망 D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사정명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67686호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1. 16. C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C을 비롯한 망 D의 공동상속인들은 2019. 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접수 제61846호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9. 9. 19. 및 2019. 10. 15. C을 비롯한 망 D의 공동상속인들 전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일체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채권양도통지의 권한 부여받았다.

원고는 2019. 11.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접수 제83676호 및 제83677호로 2019. 9. 19.자 및 2019. 10. 15.자 각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갈음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부터 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의무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 액수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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