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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7868
부동산명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중복제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원고가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2017재가단18 사건의 소와 중복된 소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주지방법원 2017재가단18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 그 대지인 토지의 인도 및 토지의 점유ㆍ사용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던 전주지방법원 2014가단25957 사건의 판결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이다.

반면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건물의 인도, 퇴거 및 건물의 점유ㆍ사용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전주지방법원 2017재가단18 사건의 소와 청구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인데,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의 소유가 아니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으며, 건물의 점유ㆍ사용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공유)자로서(갑 제3호증)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여지가 있을 뿐, 토지에 관한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나 건물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토지의 점유ㆍ사용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는 전주지방법원 2015나5531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한 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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