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21 2014가단824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39,721,652원과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다 갚는...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6. 4. 6. 피고 A에게 3억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퓨어빌은 3억 9,000만 원을 한도로, 피고 B은 4억 5,000만 원을 한도로 각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2014. 4. 24. 현재 원금과 미수이자 등 합계가 639,721,652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피고 A은 위 대여원리금 합계 639,721,652원과 그 중 원금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위 돈 중 피고 주식회사 퓨어빌은 390,000,000원을, 피고 B은 450,000,000원을, 피고 A과 연대하여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