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4 2013가합79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종로구 F 외 14필지 7,900.80㎡에서 주택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위 지역 내 토지 등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으로 2002. 12. 24. 설립인가를 받았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에 위치하는 G아파트의 입주자들로서 피고들을 포함한 입주자들은 원고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을 저지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이후 피해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3) ①피고 B은 2008. 1.경부터 2012. 9.경까지 G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②피고 C은 2012. 10.경부터 2013. 1.경까지 G아파트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을, ③피고 D은 2012. 10.경부터 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을, 2013. 3. 24.부터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④피고 E은 2010. 7.경부터 2012. 12. 말경까지 G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의 현황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G아파트와 H 아파트가 인접하여 있는바, 이 사건 공사현장과 위 아파들 사이에는 4호 옹벽(G아파트 113동, 114동 인근, 높이 15.1m, 길이 175m), 11호 옹벽(G아파트 107동, 110동 인근, 높이 9.7m, 길이 114.5m), 11-1호 옹벽(G아파트 107동 앞 11호 옹벽 뒤 상부, 높이 15m, 길이 46m), 보강토 옹벽(H 아파트 114동 인근, 높이 13.2m, 길이 56.7m)이 설치되어 있다(이하 위 옹벽들을 합하여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공사의 진행상황 1) 원고는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07. 11. 23., 2008. 9. 25., 2011. 8. 9. 각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2012. 7. 9.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처분을 받은 후 2012. 10. 2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