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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9 2015나51406
시효취득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다음과 같은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의 제3면 제8행부터 제12행까지의 “선내 ㉠ 부분 650.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만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선내 ㉠ 부분 650.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는 특별한 경계선 없이 G아파트의 부지와 연결되어 있고, G아파트 준공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의 별지 도면 표시 4 내지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부분(이하 ‘이 사건 경계선’이라 한다)에 경계석, 옹벽, 석축 등이 설치되어 위 석축 등이 G아파트의 부지와 인근 주택 단지 사이의 경계선 역할을 하였으며, 위 석축 등을 경계선으로 하여 아파트 쪽 부지(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는 부분)는 G아파트 주민들의 통행로, 놀이터, 녹지공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아파트 주민들은 이 사건 토지를 G아파트 부지로 인식하고 이용함으로써 G아파트의 구분소유권자이자 G아파트 부지에 대한 지분소유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나. 제1심 판결문의 제5면 제9행 다음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1 원고는 G아파트 주민들뿐만 아니라 원고를 포함한 E연립의 주민들도 이 사건 경계선 중 일부분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로 진입해서 G아파트 상가 쪽으로 다녀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원고를 포함한 E연립의 구분소유자들도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E연립의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경계선 중 일부분의 통로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로 진입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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