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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3 2012고정3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2.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삼산동에 있는 현대자동차대리점 앞 노상까지 씨앤에이치캐피탈(주) 소유 B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약 2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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