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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8. 22:1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에 있는 천상한 우 앞 노상에서부터 용인시 기흥 구 영덕 동 영통 고가 옆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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