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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3.28 2012고단5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19:40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미진해물탕 앞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하기에 앞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통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량이 통과한 뒤 좌회전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하는 동시에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왼쪽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와이드봉고 화물차량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화물차량 조수석 쪽 문 아래의 발판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량을 수리비 약 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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