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7. 08: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창녕군 C 사무실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D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함과 동시에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좌회전 사실을 미리 알리고 왼쪽 차로 뒤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주의 깊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왼쪽 차로 뒷쪽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던 F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수리비 약 2,672,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9. 15:00경 경남 창녕군 계성면 계성리에 있는 상실카센타 앞 도로에서 창녕군 H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도로까지 약 4km구간에서 D 화물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