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산림청장은 2010. 1. 13. 2010년도 산림소득사업에 관하여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전라남도에 8,279,108,000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고, 2010년도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3회로 나누어 이를 집행하였다.
나. 전라남도는 2010. 1. 28. 다시 2010년도 산림소득사업에 관하여 원고에게 국비 646,525,000원, 도비 51,600,000원 합계 698,125,000원의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무렵 이를 집행하였다.
다. 한편, C조합법인(이하 ‘C’이라 한다)은 2009. 8. 20.경 전남 무안군 D 토지에 복분자를 가공하여 음료 등 제품을 제조유통할 수 있는 가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내용의 보조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2010. 5.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C에게 위 2010년도 산림소득사업 보조금 중 국비 400,000,000원, 도비 48,000,000원, 군비 112,000,000원 합계 560,00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C에게 2010. 6. 30. 국비 400,000,000원, 2011. 4. 12. 도비 및 군비 합계 16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C은 2010. 5. 25. 이 사건 사업의 가공시설 등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장 변경승인을 받고, 위 보조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2011. 3.경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건물을 신축하였다.
마. C은 2011. 9. 15. 피고 A단체(이하 ‘A단체’라 한다)에 2011. 9. 1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C은 2013. 4. 23. 피고 B에게 2013. 4. 2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