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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8.14 2013고단2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F은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옥천군에서는 2010. 11. 22.경 2010년도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사업 추가신청 알림 공문을 통해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회사법인에 지원단가 1억 5,000만원 중 축산발전기금(국비), 도비, 군비 합계 9,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지원단가 1억 5,000만원의 60%인 9,0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2010년 동계작물 파종면적이 30ha 이상이어야 하고, 보조율 60%를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투명한 보조사업 추진과 공정한 집행을 위해 법령, 보조금 교부 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보조금과 관련한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구입하는 농기계를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농기계를 사유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0. 11.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옥천군에서 시행하는 2010년도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트랙터 구입대금 1억 2,630만원을 F에게 송금하고, F은 그 중 2,630만원을 피고인에게 돌려주면서도 트랙터 구입대금이 1억 2,630만원이라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트랙터 구입대금의 60%를 초과하는 부분을 자부담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3.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옥천군청 친환경농축산과 사무실에서, 동계작물 파종면적이 39.5ha라는 내용의 내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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