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경 서울 서초구 H 아파트에서 아파트 청소 용역일을 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 I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운동 삼아 일을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먼 거리도 택시를 타고 다니는 등 씀씀이를 과시하고, 제부가 정부의 고위간부이고 아들이 감사원에 다니는 것처럼 자랑하며, 본명을 숨기고 ‘J’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I에게 접근하였다.
2009. 1.경에는 정부에서 하는 수익사업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이자를 지급한다고 말하고 I로부터 50만 원을 빌려 1개월 뒤에 70만 원을 갚고, 다시 70만 원을 빌려 100만 원을 갚는 방법으로 높은 이자를 지급하여 I와 그 자녀들인 피해자 D, E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마치 정부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거나 재력가인 것처럼 믿게 만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24.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D에게 “동생 남편이 정부에서 서열 3위인 K이고, 아들은 감사원에 근무하고 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에 투자하면 매월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투자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제부가 K이라거나 아들이 감사원에 근무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고, 정부가 주관하는 투자처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시 이자를 지급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그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52회에 걸쳐 합계 918,22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