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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14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특별한 수입이 없는 반면 약 1억 6,000만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생활비 등이 부족하고 기존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던 C는 2007. 12. 31. 폐업하였으며 피고인의 아들이 30억원 상당의 방송케이블 설치공사를 낙찰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피해자 D(68세)에게 ‘돈을 빌려 주면 금방 변제하겠다거나, 유선공사(방송케이블 설치공사)를 낙찰받았는데 공사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는 2007. 9. 10.경 피고인으로부터 “동생 휴대전화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9,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1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빠른 시일내에 갚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 계좌로 9,00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7. 피해자에게 “앞서 동생에게 빌려준 9,000만원 중 6,000만원을 내가 개인적으로 잠시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승낙하게 하여 6,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3. 7.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30억짜리 유선공사(방송케이블 설치공사)를 낙찰 받았는데 3년이면 끝난다. 그 동안 자금이 필요하니 3억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1부로 계산하여 매월 지불하고, 3년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억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8. 10.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유선공사비(방송케이블 설치공사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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