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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노19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리 운전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 및 피해 보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와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택시가 교차로 중간에서 충돌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야기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위 택시 운전자 및 승객,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동승자 2명 등 모두 4명이 상해를 입은 점, 아직 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원심이 이미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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