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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노423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넘어지게 하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을 한 점, 목격자 F 작성의 진술서 기재 내용과 F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도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평소에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고 자릿세를 걷는 등 잘못된 행동을 계속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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