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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20 2014노3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직진 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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