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88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7. 22:00경부터 같은 해
4. 8. 16:30경까지 사이에 B, C과 함께 대구 달서구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카드 4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카드를 추가로 배부할 때마다 베팅하고 최후 4장의 카드의 무늬와 숫자의 조합에 따라 승자가 결정되는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