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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1 2019고정941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2018. 5. 16. 및 2018. 5. 17. 3회에 걸쳐 B, C, D 등이 소위 ‘바둑이’ 도박(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4장씩 나눠 가진 후 3회 카드를 교환하면서 카드 1장을 추가로 교부받을 때마다 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소지하게 되는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를 비교하여 서열이 가장 낮은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판돈을 가져가는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2018. 5. 16.자 인출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2018. 5. 14. 계좌 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남편 G 통장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E 명의 딸 H 계좌 송금), 수사보고(A가 사용한 G 계좌의 예금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및 참고인 E 계좌거래내역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4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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