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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1.14 2018가단400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상남도 산청군 D 대 1150㎡ 중 각 1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2015. 10.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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