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15 2018가단4249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에게 경상남도 함안군 J 대 149㎡ 토지 중,
가. 피고 B는 3/13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F에 대하여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1. 원고에게 경상남도 함안군 J 대 149㎡ 토지 중,
가. 피고 B는 3/13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F에 대하여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