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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15 2018가단4249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에게 경상남도 함안군 J 대 149㎡ 토지 중,

가. 피고 B는 3/13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F에 대하여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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