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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30 2018가단49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상남도 산청군 F 대 139㎡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1996. 4.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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