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2 2015가단42907
가등기말소
주문

1. 소외 H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A, B, C은 각 1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 F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피고 B, C, D, E, G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