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2 2015가단42907
가등기말소
주문
1. 소외 H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A, B, C은 각 1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 F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피고 B, C, D, E, G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1. 소외 H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A, B, C은 각 1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 F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피고 B, C, D, E, G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