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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1.07 2018가단3963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경상남도 산청군 C 창고용지 741㎡ 지상 블록구조 칼라강판 지붕...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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