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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21 2015고단8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8. 23:30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도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옥봉동에 있는 새진주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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