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4. 19:35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상대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칠암동에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무려 여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5. 14.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