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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7 2018노594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사기의 점 피고인은 실질 적인 전 매도인 I와 중개인 L에게서 서울 도봉구 E 건물 F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세입자 G의 임대차 보증금이 3,000만 원이라고 전해 들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세입자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에 대한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②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I에게 피해자의 도장을 전달하였고, I가 작성해 온 피해자와 세입자 사이의 임대차 계약서를 H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7개월을 선고 받아 2012.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4. 18.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1,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는 세입자 G의 임대차 보증금은 3,000만 원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와 사이에 위 임대차 보증금 채무 3,000만 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채무 3,000만 원은 피해 자가 인수하고 나머지 1억 5,500만 원 상당을 매매대금 조로 지급하되 그 중 8,000만 원 상당은 육류 공급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세입자의 임대차 보증금은 피고인이 말한 3,000만 원이 아니라 1억 3,500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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