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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69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 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부터 2016. 10. 3. 경까지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에서, ‘THE Fishing' 게임 기 18대, ’ 밀림의 왕국‘ 게임 기 17대, ’GOD OF GREECE' 게임 기 20대 합계 55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기에 만 원권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환전을 원하는 손님의 당첨 점수를 확인하고 위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 장 내에 설치된 환 전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환전상으로부터 위 점수에 상응하는 금원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받게 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 등 유 무형의 결과 인 점수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가명) 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전기 사용량 및 고객정보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해당게임 장 영업 재개 사실 관련)

1. 각 현장 사진,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청소년 게임 제공업 등록 사항 변경 신청서,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게임기 정산프로그램 실행 내역, 임대차 계약서, 고객종합정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게임 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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