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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12.09 2020노1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에 관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간이한 방법으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배상명령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3.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16세의 소년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행이 아닌 다른 범행으로 세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 범행을 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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