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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2 2016노13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피고인 E를 징역 2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6세의 소년이었던 점,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 C과 함께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7세의 소년이었던 점,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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