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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10.28 2020노1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배상명령신청에 관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간이한 방법으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배상명령 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금액 중 4억 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나 거래처 통장에 다시 입금하거나 피해자 회사에 직접 반환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 7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약 18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이 길고 손해액의 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스포츠토토 등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범행발각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자금일보를 작성하여 결재 받고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현금을 무단으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상당한 경영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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