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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4 2015노10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깨어진 맥주병으로 먼저 공격을 해오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10회 이상 있을 뿐 아니라 2011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에서 자수하기 전까지 상당기간 도주하였던 점, 원심에서도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사정들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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