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5노59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뇌경색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반면에 원심 또한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년에 사기죄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