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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9 2015노16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 및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4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B 및 H, 피해자 G 등이 무등산파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2015년경 무등산파 추종세력으로서 폭력행위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2011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2007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효력까지 실효됨에 따라 2011.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1년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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